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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과 예치금, 청약통장 25만원 월 납입 인정한도 상향 및 기대효과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관련하여
청약통장 납입금의 인정한도와 소득공제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들은 해지 하지 않고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과 예치금
1) 민영주택
민간분양은 청약통장에 일정금액이상만 있으면 되므로 금액보다는 무주택기간과 자녀의수 등의 다른 변수들이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조건에 부합되야하며
- 청약신청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이나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과거 5년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국민주택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불입횟수와 총납입액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25만원의 인정한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것입니다. 또한 불입한 횟수를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불입했느냐에 따라 당첨의 순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수도권 1년, 수도권외 지방 6개월 , 위축지역 1개월 유지
- 투기, 과열지구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이 과저 5년 이전에 주택당첨이력이 없어야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2. 청약통장 25만원 월 납입인정 한도 상향
기존의 월납입금이 10만원이었던 청약통장이 월 25만원으로 인정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 또한 3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청약통장에 당첨된 분이 기존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으로 20년이 넘게 걸렸던것을 기간을 대폭 당겨서 10년 안으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저축할수 있는 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인것은 변동이 없지만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동된것입니다.
기존에는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던 사람과 25만원씩 저축하던 사람의 인정금액이 같았다면 지금은 25만원 전부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25만원 월 납입인정한도 상향 기대효과
1) 청약통장 납입 기간 단축
최근 당첨된 사례를 기존 10만원씩 납입한다면 보면 20년 넘게 납입하고 2천만원이 넘어야 당첨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만원의 상향된 금액으로 납입을 하게 된다면 기간은 10년 안쪽으로 짧아질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구분 | 서울 및 부산 | 기타 광역시 | 그외지역 |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 ㎡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소득공제 금액 확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액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인 120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의 25만원 상향된 인정금액과 샹향의 기대효과및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제도가 오랜만에 바뀐만큼 잘 지켜보시다 좋은 곳에 청약해서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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