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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 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청년 희망적금은 현재 신규 신청이 종료되고 청년의망적금 만기 시 쳥년 도약계좌로 변경해서 환승을 할 수 있으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 타시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즉 적금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1) 나이 : 개좌 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 지원내용 및 추가된 내용
기존)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5년 만기 자유적립
- 적금금리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추가)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3년 이상 가입유지 시에도 혜택적용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추가 - 혼인과 출산이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되어서 이 사유 해당 시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의 지원에 차등이 적용됩니다.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5.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기산은 은행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은 후 2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개설이 가능합니다.
6.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하므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내용도 있고 연봉 7500만 원 이하인 분은 신청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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