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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과 전세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및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에 대해 알아도록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사를 하려고 하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많지 않은 청년의 경우는 더욱 좋은 집을 선택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내가 살만한 집을 찾으려면 대출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의 유형에 따라서 대출의 조건과 대상과 혜택이 다르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출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어 한번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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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대출주거대출

     

     

     

    청년주택대출주거대출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대출주거대출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소득,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 그 구입자금의 대출이자율를 감면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이면서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의 담보주택평가액인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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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대출주거대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전용면적이 85 ㎡ 이하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전등기 이후라면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한국 주택금융공사 에서 신청및 은행 방문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대출주거대출

     

     

     

     

     

     

     

     

    2. 전세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내집 마련이 힘이 부치거나 전세로 집을 구하기 원할때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이 만 19세~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연 소득은 5천 만원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가 자격이 되며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소득 대출만기별로 1.0% ~ 2.7% 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주민등록등본상) 중에서 더 빠른 것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되는 계약건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금e 든든 홈페이지나 각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금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전용버팀목대출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대출주거대출

     

     

     

     

     

    3.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내집 마련을 하는 것도 전세를 들어가는 것도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큰 금액들이고 거기에 비싼 월세까지 있다면 걱정이 아닐수 없기에 국토교통부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34세 이하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 억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자격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이며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합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대출주거대출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해당될만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 하셔서 편안한 주거 장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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