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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의 주택의 구입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청약 납입 인정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자격조건, 통장전환방법, 지원혜택, 신청방법등에 관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및 소득공제 혜택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80% 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 자격조건
1) 나이 : 19~34세 이하 청년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 5천만원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3) 주택소유 : 무주택자
만 19~34세의 청년은 누구나 가입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현역 장병이라면 과세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전환
1)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2)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 은행지점에서 전환신청하면 요건확인후 전환
3) 전환시 기존 납입기관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4) 증빙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병적증명서또는 군복무 확인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에 대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화이 되며,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조건에 맞는다면 일반청약통장도 은행에 가서 서류 제출후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우대지원혜택
1.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해주며 무주택 기간만큼 적용
구분 | 1개월미만 | 1개월~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기간 2년이상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중 주택을 취득시 무주택기간만 우대이율적용
2.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3.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 의 40% 소득공제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청약통장대비 1.7%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천만원 한도 (10년간적용) | 비과세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언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이하 |
신청여부 | 별도신청없음 | 가입2년내 신청필요 | 매년 신청필요 |
가입시 | 본인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전체 무주택 | 별도조건없음 |
기타 | 무주택기간만 우대금리적용 | 가입후 주택소유해도 비과세적용 | 해당과세기간 세대원전체 무주택시 적용 |
청년주택드림청약 납입금액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청년주택드림대출
1) 대상 : 20~39 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한함
2)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3)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미혼 7천 기혼 1억 이하소득일때 대출연계가 되며
당첨시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가장 좋은 점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저금리 조건이 2.2% 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메리트가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기존에 나와있는 청약통장에 비해 너무 좋기 때문에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만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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