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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과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자녀증여 공제액 상향조정 된 부분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면제 한도액
    상속세면제 한도액

     

     

     

     

    2024년 7월 25일에 정부에서 세법에 대한 개정안 을 내보였습니다. 8월에 국무회의와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확정된다면 내년에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것을 상속 즉,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전 상속세는 최저 10%에서 50% 까지 누진 과세를 하면서 부과 되던 세금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및 상속세 개편에 따른 상속과세표준 구간과  자녀 증여 공제액 조정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면제 한도액
    상속세면제 한도액

     

     

     

    1.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의 과세표준을 1억이하에서 2억이하로 인상하고 과세표준을 1억초과 ~2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던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상속세울을 최고세율을 30억 초과시에 부가되었던 기존 50%가  40% 세율로 내리고  고액 부자의 상속및 증여세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자녀1인당 상속공제 한도는기존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

     

     

    2. 자녀 증여 공제액 상향조정

     

     

     

     

    자녀 증여 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증가되어 중산층 가정의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공제는 현행대비 10배로 상향되는 효과입니다. 

     

    자녀가 1명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5억원) = 7억원 의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 공제까지하면 12억 입니다. . 

    17억의 상속재산이 있는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에는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집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중산층에서도 상속세를 내게 되었었는데 개편되는 안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상속세면제 한도액-자녀공제금액
    상속세면제 한도액-자녀공제금액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율

     

     

    3. 배우자 공제 외 그밖의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인 기존의 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공제한도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공제한도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공제한도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공제한도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공제한도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공제한도

     

     

     

     

    4. 상속세 개정안 예시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 - 공제액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기본공제 등등)) X 세율  } - 누진 공제액 

     

     

    1) 상속재산 25억원 / 배우자 1명 / 자녀 1,2,3 명인 경우

     

      1자녀 2자녀 3자녀
    현행 개정안 차이 현행 개정안 차이 현행 개정안 차이
    상속재산 25억 25억   25억 25억   25억 25억  
    공제액 10억 12억 +2억 10억 17억 +7억 10억 22억 +12억
    상속세액 4.4억 3.5억 △ 0.9억 4.4억 1.7억 △2.7억 4.4억 0.4억 △4억

     

     

     

    상속세율이 

     

    상속인중에 자녀 1인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억원 =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중에 자녀 2인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 = 12억원 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5억원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중에 배우자1명 과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4.4억원 대신에 개정안에서는 

    1억 7천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 7천만원이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5억+ 자녀공제 10억)으로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8억이 되기때문에 세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게 되며 누진공제액이 1억 6천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17억 이하 아파트나 집이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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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면제 한도액-상속세공제한도

     

     

    여기가지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및 증여세와 자녀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통과가 된다면 2025년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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