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과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자녀증여 공제액 상향조정 된 부분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에 정부에서 세법에 대한 개정안 을 내보였습니다. 8월에 국무회의와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확정된다면 내년에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것을 상속 즉,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전 상속세는 최저 10%에서 50% 까지 누진 과세를 하면서 부과 되던 세금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및 상속세 개편에 따른 상속과세표준 구간과 자녀 증여 공제액 조정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의 과세표준을 1억이하에서 2억이하로 인상하고 과세표준을 1억초과 ~2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던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상속세울을 최고세율을 30억 초과시에 부가되었던 기존 50%가 40% 세율로 내리고 고액 부자의 상속및 증여세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자녀1인당 상속공제 한도는기존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 자녀 증여 공제액 상향조정
자녀 증여 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증가되어 중산층 가정의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공제는 현행대비 10배로 상향되는 효과입니다.
자녀가 1명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5억원) = 7억원 의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 공제까지하면 12억 입니다. .
17억의 상속재산이 있는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에는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집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중산층에서도 상속세를 내게 되었었는데 개편되는 안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3. 배우자 공제 외 그밖의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인 기존의 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상속세 개정안 예시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 - 공제액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기본공제 등등)) X 세율 } - 누진 공제액
1) 상속재산 25억원 / 배우자 1명 / 자녀 1,2,3 명인 경우
1자녀 | 2자녀 | 3자녀 |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상속재산 | 25억 | 25억 | 25억 | 25억 | 25억 | 25억 | |||
공제액 | 10억 | 12억 | +2억 | 10억 | 17억 | +7억 | 10억 | 22억 | +12억 |
상속세액 | 4.4억 | 3.5억 | △ 0.9억 | 4.4억 | 1.7억 | △2.7억 | 4.4억 | 0.4억 | △4억 |
상속세율이
상속인중에 자녀 1인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억원 =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중에 자녀 2인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 = 12억원 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5억원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중에 배우자1명 과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4.4억원 대신에 개정안에서는
1억 7천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 7천만원이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5억+ 자녀공제 10억)으로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8억이 되기때문에 세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게 되며 누진공제액이 1억 6천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17억 이하 아파트나 집이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여기가지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및 증여세와 자녀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통과가 된다면 2025년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4.30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 자녀 증여 공제(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계산, 증여방법
2024.05.01 - [분류 전체보기] -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면제한도 1억원 추가공제 (최대 3억4천공제가능)
2024.07.19 - [분류 전체보기] - 로또 복권 당첨되는 꿈 해몽 - 복권 사야 하는 꿈
2024.07.10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특례대출 과 신생아 특별공급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