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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관련 자녀현금증여 시 공제면제 한도와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오면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에 선물로 현금이나 주식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대체하시려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비과세 한도에 맞게 미리미리 현금 증여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때부터 준비할 수 있게 계획을 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아보기로 합니다. 

     

    때마침 2024년도에 증여세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출산과 결혼을 하는 경우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증여공제>

     

     

    ◆ 자녀 현금 증여공제한도


     

    상속, 증여세법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의 용돈이나 교육비 생활비 등의 일상적은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의 용돈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용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입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족 간에 10년 단위 로 부부간은 6억원, 성인자녀는 5000만 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 까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부터 결혼식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또는 출산하는 경우 자녀 출산일로 부터 2년이내 증여시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한  1억원 에 대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뒤 11세때 2000만원을 증여하고 , 또 10년뒤 21세때 5000만원을 , 31세때 5000만원을 증여 가능해 총 1억 4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수 있습니다. 

     

    이 증여는 10년 단위의 증여기간을 계산할때 증여 시기가 아니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시점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자녀 증여 방법- 유기정기금 증여


     

    현금은 통장이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세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자녀의 주식을 사주거나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펀드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증여신고납세를 하면 됩니다. 

     

     

    한 번에 증여하기가 힘들다면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분할해서 증여 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 3% 추가 할인율이 적용돼 증여세 공제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만원을 10년간 유기정기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 3% 할인율이 적용되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매월 189,000원을 증여할 수 있어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 원을 더 증여한 2268만 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로 증여하게 되면 좋은 점은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율이 높은 주식펀드상품에 가입하여 유기정기금으로 가능한 금액인 189,000원을 정기 납입하게 된다면 10년 뒤에는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연평균 6% 이자시 189,000원 10년 편드투자 시 3112만 원으로 원금대비 844만 원을 더 증여가능하게 된다)

     

     

     

    ◆ 증여세율 및 증여세 산정방법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증여재산 - 공제액) x 세율(%) - 누진 공제액

     

     

     

     

     

     

    예를 들어 7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 시 

    (7억 - 5000만 원) x 30% - 6000만 원= 1억 3500만 원으로 증여세는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자별 공제한도액 (10년간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년) 5000만원
    직계존속(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1000만원

     

    증여세 세율 과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억원이하 10 없음
    1억초과~5억이하 20 1000
    5억초과~10억이하 30 6000
    10억초과 ~30억 이하 40 1억6000
    30억초과 50 4억6000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 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하고 납세를 하시면 됩니다.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직접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증여하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계산하여 이후 증여 계획 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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