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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증여세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1억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 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재산을 승계하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다고 봅니다.
기존 세법상 5000만원 + 신설된 1억원 = 1억 5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출산부부 최대 3억 4000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세법에서 증여세는
가족 간에 10년 단위 로 부부간은 6억원, 성인자녀는 5000만 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 까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2024년부터 결혼식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또는 출산하는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한 1억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해 살펴보자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증여자가 됩니다.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부입니다.
◆ 혼인 출산 증여공제 한도 면제한도금액
º 신설되는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한도 금액은 1억원입니다.
º 10년 이내에 기존 직계 비속에 대한 공제가 5000만원을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1억원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º 고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증여받는 다면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각각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에 부부 합산 금액은 3억원이 됩니다.
º 혼인과 출산에 대한 공제는 횟수는 상관없지만 총한도액은 1억입니다. 두 가지를 합산할 때 1억 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직계존속 내에서 합산된 금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할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산금액인 1억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º 이 증여에 대한 대상은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수증사는 혼인이나 출산하는 자녀나 손자임으로 태어난 손자나 증손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º 또한 며느리나 사위도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양쪽 집안에서 각각의 며느리와 사위에게 1000만 원씩 증여가 가능하고 태어난 미성년 손자에게 2000만 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부부합산 3억 4천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단, 동시증여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신설 세법에서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혼인 출산 증여 시기
증여시기는 2024년 이후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적용입니다.
혼인의 경우는 결혼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혼인증여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공제기간은 총 4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자녀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증여받은 날로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을 못할 시 증여받을 것을 반환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환특례를 적용 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면 됩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과 주식 현금 코인등 증여재산에 형식이 없이 모두 가능하며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