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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에게 2025년부터 최대 주거비 720만원을 지원 하겠다는 대책을 선보였습니다.
아이 1명당 월 30 만원씩으로 2년간 임대료를 지원 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에서 거주비 부담이 가장 높은 서울로 젊은 가구들이 떠나지 않고 서울로 입성하고 아이 낳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가구들에서 지원하면서 출산과 서울에서의 생활을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정책
2024년 4월 28일 서울시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 월 30만원 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 서울의 높은 집갑이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큰 요인인 만큼 ,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거비 정책은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서울의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여 젊은 가구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일환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 주거비 지원 대상
이정책은 " 유자녀 무주택자 가구 " 룰 위한 지원으로 소득기준과 나이에 제한이 없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2025.1.1 이후부터 출산(입양) 한 무주택 가구의 부 또는 모 인경우에 해당하여 입양아는 출생일로 부터 48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가 서울이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주거비 지원 내용
출생아동 및 입양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 만원 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기준이나 부모의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이 진행됩니다.
◆ 주거비 지원 주택
서울에 위치한 전세인 경우 7억원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의 임차 이여야 하며, 보증금에 따라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지원기간인 2년 동안에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여 이동이나 이주하여 전출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제외대상>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5 1.1 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에서 자녀 출생(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 umppa.seoul.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사회 보장 제도 협의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연간 약 1만 가구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높은 물가는 젊은 층들이 육아를 내 집마련하기에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살기를 바라는 가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합니다.
주소지가 제일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사계획과 출산계획을 잘 맞추는 계획이 필요할 듯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