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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결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로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으시겠지요 ?
지급일은 알아보고 심사결과를 확인 조회하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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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장려금을 5월에 신청해서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지원금이니 관심이 많습니다.
기 신청건에 대해서는 8월에 결과가 나오고 근로장려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기는 8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8월말에서 9월까지로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을수있습니다.
지급일이전에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조회를 해보고 지급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일까지 확인할수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8/20 경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니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심사진행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지급일에 대해 조회하실수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후 받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요건이 충족안된다면 지급제외나 감액이 될수있다. 그리고 1억 7천만원~ 2억 4천만원 미만 으로 산정액의 50% 지급하며 이 조건은 재산합계액을 이야기 한다.
근로장려금을 근로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다른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받을수없습니다.
또한 신청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식으로 근로 장려금 산청표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며 가구 유형별 "가목" 계산 금액이 1만 5천원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하고 :다목" 에 근거하여 계산해서 1만 5천원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결과확인 및 지급액에 대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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