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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비교되는 개인사업자및 프리랜서와 원천징수 제외한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 보너스 같은 종합소득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게되는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기본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에 맞게 청구되고 자진신고하는 세금제도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등 이 8가지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이 두가지를 뺀 6가지는 합산처리 합니다. 

     

    단 2군데 이상 근무시 연말정산 하지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 합산후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경우,(연말정산 안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과세 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납부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즉, 23년 1.1~12.31 까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신고기간은 24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한달더 연장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위에서 말씀드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에 대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 공제와 추가공제등과 같은 항목을 제외시켜 줍니다. 

     

    이것이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받고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시 >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 15% - 누진 공제액 900,000 =산출세액 3,600,000 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24 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 만원 이하 6% -
    5,000 만원 이하 15% 126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76 만원
    1.5 억원 이하 35% 1,544 만원
    3 억원 이하 38% 1,994 만원
    5 억원 이하 40% 2,594 만원
    10 억원이하 42% 3,594 만원
    10 억원 초과 45% 6,594 만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계산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이시라면 기간내에 신고하셔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내거나 환급 받으실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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