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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과 비교되는 개인사업자및 프리랜서와 원천징수 제외한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 보너스 같은 종합소득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게되는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기본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에 맞게 청구되고 자진신고하는 세금제도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등 이 8가지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이 두가지를 뺀 6가지는 합산처리 합니다.
단 2군데 이상 근무시 연말정산 하지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 합산후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경우,(연말정산 안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과세 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납부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즉, 23년 1.1~12.31 까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신고기간은 24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한달더 연장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위에서 말씀드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에 대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 공제와 추가공제등과 같은 항목을 제외시켜 줍니다.
이것이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받고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시 >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 15% - 누진 공제액 900,000 =산출세액 3,600,000 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24 년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 만원 이하 | 6% | - |
5,000 만원 이하 | 15% | 126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76 만원 |
1.5 억원 이하 | 35% | 1,544 만원 |
3 억원 이하 | 38% | 1,994 만원 |
5 억원 이하 | 40% | 2,594 만원 |
10 억원이하 | 42% | 3,594 만원 |
10 억원 초과 | 45% | 6,594 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계산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이시라면 기간내에 신고하셔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내거나 환급 받으실수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