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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될까?

    지급액과 지급일 및 지급기간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최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에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부모 급여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아이와 부모가 출생과 육아에 대한 행복감을 느낄수 있는것 까지

    고려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출산과 아이의 양육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부모급여의 지원급여에서 더 확대되어

    2024년에 금액이 늘어났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

     

     

     

    출산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0~23개월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매달 현금이나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을 지급해 주고 ,

     

    주 약육자들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2024년에 지원급액이 상향조정 되었으니 금액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22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에서 만1세 아동을 둔 가정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어 받을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차액 

     

    가정보육의 경우

     

    만 0세 (0~11개월) 영유아 월 100만원 지원

    만 1세 (12~23개월) 영유아 월 50만원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로 바우처로 받게 되며,

    보육로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 입금계좌로 차액만큼 입급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ARS 또는 아이사랑 사이트나 앱에서도 결제가능합니다. 

     

    ◆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54만원의 바우처지원과

         이를  제외한 46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1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47.5만원의 바우처지원과

        이를 제외한 2만5천원의 현급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아이의 출생신고시후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때 못했다면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영유아와 신청인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청서를 작성후 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출생신고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차체출산금등 지원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살펴보시고 한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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