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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뜻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하는 말로 작년 2023년에 시행하려다 유예되어 2025년에 해결하기로 했던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가 정치적은 물론이고 개개인들에게도 관련된 문제로 여러 이야기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투세란 무엇이고 금융투자소득에 세율과 과세대상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뜻 


     

    금투세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식이나 채권, 편드, 파생상품등에서 얻은 이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양도나 환매도 포함되나 이자소독과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2020년에 해당 법안이 통과하여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2년 유예하는 소득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5.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과 계산방법


     

    금융투자소득세금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X세율 ]

     

    -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과     세      대       상 : 주식, 편드, 파생상품등의 금융상품투자 후 실현된 수익

     

    금융 투자 소득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 손익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웅투자 결손금

     

    기      본      공      제 :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는 5,000 만원( 코스피, 코스닥, 공모펀드, 국내주식형 ETF),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및 채권은  250 만원(장외거래,채권,파생결합증권,해외주식,파생상품(선물, 옵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포함)

     

     

     

     

    과세방법: 반기별 손익에 대해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합니다. 

     

    과세손익통산가능 :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남은 순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에서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과거의 소액주주에게 과세되지 않았던 세금이

     

    2025년부터는 소액주주는 물론 대주주도 포함되며, 국내주식의 공제가 5천만 원으로

     

    순수이익이 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순수이익에서는 세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주식양도소득의 과세가 금융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25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이자, 배당소득세 모두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시행해야 하는 이유과 논란


    금융소득세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목적으로 투자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 시에 내게 되는 세금을 낮게 책정하여 주식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추구하고 매도 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소득세는 개인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소득세는 부담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인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주주들, 즉 거액의 투자자들이 국내거래에서 내게 되는 세금이 부담되어 해외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런 현상은 국내 증시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전망들을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는 거액의 투자자들이 5천만 원의 세금공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기에 세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세율도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투자하려는 심리를 위축시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증시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아직 의견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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