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납부방법을 알아보자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에 지방세가 별도의 한 세목으로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월급 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그 구간에 맞춰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시면됩니다 

    2. 신고납부 기간 : 5/1 ~ 5/ 31

    3.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전자신고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후 > "신고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위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불러와서 지방소득세를 수정없이 제출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입력필요
    환급받을시 개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방법 알아보기

     

     

     

     

    방문신고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고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을 도움창고를 운영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확인하기

     

     

     

     

    신고서 항목이 미리 계산되어 있는 신고 안내문인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 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납부세액 수정하는 방법

     

     

     

     

    수정사항은 홈택스나 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또는 전국시군구청 신고창고방문하시면 됩니다. 
    1백만원 금액 초과시 2개원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확인및 알림 고지 서비스 (국민비서 구삐)

     

    반응형

     

     

    국민비서 구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가능합니다. 5월중 2회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지방 소득세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짐없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